이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이날부터 여권을 신청하는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들이 해외 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그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1년짜리 단수여권밖에 만들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국외 출국 때마다 여권을 발급받아야 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해외에 출국하려는 모든 병역의무자들은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5세 이상자도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만 받으면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다시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해당 잔존 기간이 국외 여행 허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역의무자들은 국외 출국시 별도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외 체류 중인 사람도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외공관을 경유해 반드시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 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계속 체류 중인 사람은 여권을 반납해야 하고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이 무효화 된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거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함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병무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여권제도 개선 관련 사항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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