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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20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심리로 열리는 19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재판이 늦어지면서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갈 경우 경남지사 임기를 채울 것이란 말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와 함께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드루킹에게 댓글조작을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김 지사는 관련 혐의로 2018년 8월 24일 불구속 기소된 이후 현재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2년 여의 시간이 흐른 상황.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지난해 12월 24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에 걸쳐 이를 연기한 끝에 변론을 재개했고, 이에 더해 올해 초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마저 변경되면서 김 지사의 ‘법원의 시간’은 더욱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터다.
이에 일각에서는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질 경우 김 지사가 2022년 5월까지인 임기 대부분을 채우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최근 치열한 법정공방을 잇고 있는 이른바 ‘닭갈비 식사’ 쟁점을 두고는 재차 자신감을 내비췄다.
검찰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파주 사무실 ‘산채’에 들러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지사 측은 ‘닭갈비 집 영수증’을 증거로 당시 김 지사가 경공모 회원들과 식사를 하고 브리핑을 듣느라 시간 상 킹크랩 시연을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18차 공판에서는 이와 관련 드루킹의 친동생 김모씨와 드루킹 일당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조모씨가 증인으로 나서 “김 지사와 닭갈비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날 닭갈비 집 사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그는 영수증을 근거로 “포장해 간 것이 맞다”며 다소 대치된 증언을 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한·두번의 재판을 갖고 유·불리나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히며 법정으로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