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9월 인사청문' 주장 野에 "법 따라 8월 30일까지 마쳐야"

원다연 기자I 2019.08.19 16:29:12

野, 사전검증 들어 9월초 인사청문회 주장
3당 원내대표 회동서 일정 합의 이루지 못해
靑 "법률이 정한 기한 내 청문회 마쳐야"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지난 3월 7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8·9 개각’으로 인한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대한 청문 일정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국회를 향해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충실하게 청문회를 마침으로써, 그 책무를 다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8월 안에 마치는 것은 국회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진정한 국회 책무는 법률을 준수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한정우 부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회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해 정하고 있다”며 “제6조는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9조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지난 8월 14일 국회에 제출하였고,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었다”며 “법만 준수한다면 8월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 9월 2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이어 “청와대는 국회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충실하게 청문회를 마침으로써, 그 책무를 다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증을 위해 청문회를 9월 초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달 중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오찬에서 조국 후보자를 비롯한 7명의 장관급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당이 조국 후보자의 잇따르는 의혹으로 사전검증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각 후보자측의 준비된 입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입장과 그에 대한 국회의 해법, 또는 국회의 논의과정 등을 통해서 풀어나갈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