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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공정위와 재계에 따르면 올해는 LG, 두산, 한진 등 최근 총수가 사망한 그룹의 동일인이 새로 지정될 전망이다. 동일인 지정은 해당 그룹이 신청하면 공정위가 주식 지분과 그룹 경영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동일인은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인을 뜻한다. 동일인이 바뀌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바뀌고, 그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도 변동이 생긴다는 점에서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G그룹은 고(故) 구본무 회장의 뒤를 이어 구광모 회장이, 두산그룹은 고 박용곤 명예회장을 대신해 박정원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진그룹은 지난 13일 조원태 회장을 차기 동일인으로 지정해달라고 공정위에 공식 신청했다. 다만 조양호 전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180640) 지분을 어떻게 승계할지 여부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조 전 회장 지분 승계가 어떻게 이뤄질지 파악하기 힘든 만큼 조 회장이 차기 총수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코오롱그룹은 각각 박삼구 전 회장과 이웅열 전 회장이 계속해서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최대주주로서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효성그룹 역시 조석래 명예회장이 지난 2017년 퇴진하고 조현준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했지만, 동일인은 조 명예회장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새로운 동일인으로 지정될지 주목된다. 보통 총수가 사망하지 않으면 동일인 지위가 유지되는 편이다. 하지만 지난해 공정위는 삼성그룹의 동일인을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롯데그룹은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각각 변경한 바 있다. 건강 때문에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기 어려워졌다는 이유였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정몽구 회장이 건재하다는 점에서 동일인 변경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정의선 부회장이 지난해 그룹을 총괄하는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했고, 올 들어 현대차(005380), 현대모비스(012330) 등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에 오르는 등 그룹 내 영향력이 커졌다는 점을 공정위가 고려할 수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그룹이 동일인 신청 서류를 제출해도 공정위가 직권으로 총수를 지정할 수 있다”며 “동일인이 바뀌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바뀌고 그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도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동일인 지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