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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강화된 음주운전처벌…4년새 구속률 2배, 징역형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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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18.10.04 14:12:15

법무부 자료 분석…음주운전자 줄고 처벌을 강해져
금태섭 “음주운전 근절 위해 처벌기준 더 강화해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음주운전사범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사범은 18만1708명으로 4년 전인 2013년(23만6969명)으로 약 25%포인트가 감소했다. 매해 음주운전사범이 줄었다.

하지만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검찰 수사는 더욱 엄격해졌다. 2013년에는 음주운전사범의 구속수사 비율이 0.15%(347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0.31%(571명)으로 2배 넘게 늘었다. 또 약식기소 대신 정식재판에 넘긴 비율(구속 기소 제외)도 같은 기간 2.94%에서 7.89%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법원의 처벌도 강력해지는 추세다. 1심 기준, 2013년에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1.2%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6.8%로 5배 넘게 늘었다. 특히 음주측정거부자의 경우 징역형을 받는 비율이 같은 기간 11.26%에서 21.58%로 약 2배 증가했다.

금태섭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줄고 있지만 재범률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처벌기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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