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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이들에게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탁금을 받고 있다. 시도지사선거에 나서는 후보는 5000만원을 내야 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할 때에 이 가운데 5분의 1인 1000만원을 먼저 내야 한다. 후보로 선출되면 나머지 기탁금을 내야 한다.
후보로 선출돼 당선되거나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엔 기탁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예비후보는 당내 경선을 거쳐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했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기탁금을 전액 돌려 받는다. 정봉주 전 의원처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철회한 경우는 기탁금 반환 대상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전략공천을 해 경선 기회를 얻지 못한 경기도지사, 부산시장 예비후보들 역시 기탁금도 돌려 받지 못한 채 레이스를 접어야 했다. 경기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박종회 김용남 전 의원과 부산시장 후보에 도전했던 박민식 전 의원 등이다.
다만 이 경우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 판결이 나, 향후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올 1월 기탁금 반환 사유를 예비후보자의 사망과 경선 탈락으로 한정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적공백을 막기 위해 이 조항을 내년 6월30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키로 했다.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전략공천’ 방침에 경선 기회를 얻지 못한 한국당 한 전직 의원 측은 “위헌 판결이 났는데도 법 개정을 서두르지 않고 있어 정치권, 선관위 모두 답답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