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박찬주 대장 갑질…軍검찰이 면죄부 줬다"

이슬기 기자I 2017.10.11 16:17:30

군 검찰단, 박 대장에 뇌물 혐의만 적용해 구속 기소
군인권센터 "군 갑질에 모두 면죄부 내준 셈" 비판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군검찰에 소환된 박찬주 육군대장(제2작전사령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는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을 조사하는 국방부 검찰단이 공관병 사적 운용행위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위반 혐의만 적용해 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박찬주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은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장의 공관병 갑질 혐의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앞으로 군에서 벌어질 갑질에 모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송광석 국방부 검찰단장을 즉각 보직해임하고 군사법체계 전체를 민간으로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군 검찰단은 이날 오전 박 대장을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공관병 갑질 의혹을 함께 받는 박 대장 부인은 민간 검찰로 이첩해 처리하기로 했다.

센터는 “검찰단이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관병 갑질 혐의 고발내용에 대해 일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국민을 속이고 봐주기식 수사에 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또 검찰단이 직권남용으로 인한 권리행사 방해가 ‘직무와 관련된 일’에 한정돼야 한다는 해석과 관련해 “조문과 대법원 판례 어디에도 그런 조항은 없다”며 “갑질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로 법리를 축소 해석해 박 대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단이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위반 혐의만 적용한 것에 대해 “변죽만 울린 셈”이라고 덧붙였다.

센터는 “이번 사건으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엄중 조치를 지시했음에도 군 검찰이 앞장서 대통령의 군사법개혁에 저항하고 있다”며 “군사법체계를 민간으로 이양하고 송 검찰단장을 즉각 보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센터는 지난 7월 31일 박 대장 부부가 오랜 기간 공관병 등에게 텃밭 가꾸기 등의 허드렛일을 시키고 하인처럼 부리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이어 8월 4일 박 대장을 직권남용 및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검찰단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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