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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치즈통행세'봉쇄! 프랜차이즈 갑질 막자!

유하연 기자I 2017.07.19 15:03:44
[이데일리 그래픽 유하연]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갑질’ 해소를 위해 ‘메스’를 들었습니다!

로열티가 아닌 유통마진으로 수익을 내는 한국형 프랜차이즈의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비롯해 필수물품에 대한 마진율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미스터피자의 치즈통행세와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성추행 사건 등이 사회문제로 번지자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구제할 방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필수품목 마진 공개…“로열티 정착 첫걸음”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일정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으로 가맹점은 가맹본부로부터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물품입니다. 만약 필수물품을 제대로 구매해 사용하지 않으면 일방적인 가맹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킨·피자·제빵 등 외식업종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구매물품 상세내역, 마진규모 등을 분석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가맹본부만 독점하던 정보를 공개하면서 시장의 압력을 주는 동시에 가맹본부 스스로 상생 모델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차원입니다.

또 가맹본부·임원의 위법·부도덕 행위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상책임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이른바 ‘호식이방지법’ 도입도 추진합니다.

한편 가맹본부 측은 이번 필수품목 마진 공개와 관련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마진을 공개하면 원재료 거래처와의 협상력이 떨어지게 되고, 거래처의 가격 인상 압박도 거세질 것” “오른 가격은 고스란히 가맹점주의 부담이 될 것” - A 가맹본부 관계자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가맹본부의 영업상 비밀을 고려해 필수품목 마진을 개별 업체별로 공개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필수품목 마진을 공정위에 신고한 이후에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수시로 직권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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