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과도한 잔업 지시’ 대기업 임원 검찰 추가 고발

김형욱 기자I 2017.04.17 15:02:44

신입직원 과로 끝 자살한 日 최대 광고회사 덴쓰 대상

일본 최대 광고회사인 덴쓰의 도쿄 본사 모습.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 후생노동성이 과도한 잔업 지시를 이유로 일본 최대 광고회사 덴쓰(電通)와 이곳 소속 3개 지사의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7일 보도했다. 이달 중 입건이 목표다.

덴쓰는 지난 2015년 12월 한 20대 여자 신입사원이 한 달 105시간의 연장근무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회적 이슈가 됐다. 법정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월 약 209시간이란 걸 고려하면 1.5배, 주말은 쉬었다는 전제로 하루 4시간씩 연장근무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3년 전 30대 남자사원의 과로사도 드러나면서 급기야 올 1월 사장이 자진해서 사퇴했다. 일본 정부는 국가 차원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근로조건 개선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

후생성은 또 덴쓰가 전사적으로 불법 잔업을 유도했다고 판단하고 야마모토 도시히로(山本敏博) 현 사장을 소환해 이를 인지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도쿄·오사카 등 각 노동국은 지난해 11월 덴쓰 도쿄 본사를 비롯해 나고야·교토·간사이(오사카) 3개 지사를 강제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재작년 사망한 다카하시 마츠리씨의 상사를 노동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후생성은 도쿄 본사 임원도 추가 입건하려 조사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노동기준법은 하루 근무 시간을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넘는 잔업에 대해서는 노동기준법 36조에 따라 노사협정을 맺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6개월 이내의 징역, 30만엔 미만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이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판단에 잔업시간을 월 60시간(성수기 한 달에 한해 100시간), 연 720시간으로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징역·벌금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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