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檢, 하나고 부정입학 의혹 '무혐의'…서울시교육청, '항고'

유현욱 기자I 2016.12.01 15:32:04

김승유 전 이사장 등 10명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
남학생 특혜의혹에 "약자 배려한 것"
시교육청 감사결과와 달라…시의원·시교육청 반발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검찰이 입시비리 등 혐의(업무방해)로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고발당한 하나고 관계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시교육청이 1년 전 입시성적 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비리 정황을 포착, 고발했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는 달랐다. 시교육청은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지난달 30일 김승유 하나학원 전 이사장과 하나고 전·현직 교장 등 10명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하나고 입시비리를 수사해온 경찰도 지난 4월 증거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전 이사장 등이 2011~2014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특정 지원자를 부정 입학시킨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1·2차 전형위원들이 미리 공지된 전형계획에 따랐을 뿐이라고 봤다. 전형단계에서 3~5점의 평가(보정)점수를 준 사실은 있지만 이는 약자 배려 등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있었다.

검찰은 전형위원들이 허위서류를 전형위원회에 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형위원들이 자료를 공유하면서 협의를 통해 각 단계별 합격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론은 지난해 8월 하나고 교사 전경원씨가 “남학생을 더 선발하기 위해 입시 성적을 조작했다”는 폭로에 시교육청이 하나고를 특별감사한 결과와 정반대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기간 전형위원들은 1차 전형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보정 점수를 부여해 매년 30여 명씩 당락이 뒤바뀌었다. 시교육청은 매해 30여명이 보정점수 때문에 1차 전형 당락이 바뀌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남학생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은 다만 하나고 영어캠프 위탁업자 손모(57)씨에 대해 운영비 488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약식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하나고 행정직원 2명을 기소유예했다.

서울시의회의 한 의원은 이에 대해 “학생들의 당락이 달린 작지 않은 문제인데도 모두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상식과 동떨어진 수사 결과”라고 반발했다. 고발을 한 시교육청은 검찰 처분에 항고할 방침이다. 이 의혹을 처음 알린 공익제보자 전씨는 지난 10월 31일 해임됐다. 하나고는 하나금융그룹의 학교 법인인 하나학원이 2010년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설립한 자율형 사립고다.

하나고 전경. 연합뉴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