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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밀양 송전탑 건설을 저지하느라 경찰 지시에 불응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강모(41)씨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11일 밝혔다. 원심인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이준민 판사는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했다.
밀양시 동화전마을 주민이던 강씨는 765kV 송전선이 마을을 통과한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던 강씨는 2013년 11월 출입을 막으려고 설치한 대나무 울타리를 경찰이 제거하려고 하자 온몸으로 저항했다.
강씨는 경찰을 저지하려고 대나무 울타리에 매달리고 발버둥쳤다. 경찰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방해하지 말라고 요청해도 소용 없었다. 경찰과 대치하던 강씨는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여경 황모(36)씨 얼굴을 한 대 걷어차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그러나 “황씨가 강씨 오른쪽 무릎을 이미 제압한 상태에서 어느 쪽으로 얼굴을 맞았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라며 “강씨가 남은 왼발을 강하게 들린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의로 황씨를 떄렸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