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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국힘 집단가입' 김건희·한학자 1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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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08.21 1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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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위반 혐의…피고인들 전부 공소사실 인정 안해
김건희·전성배-통일교 공모해 당대표 경선 개입한 의혹
'선거운동 관계자' 범위 쟁점화…재판부 일부 변론 분리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켜 당대표 경선에 개입했단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와 한 총재, 정원주 전 통일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특검에 따르면 한 총재 등 통일교 지도부는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교인들의 조직적인 투표와 물적 지원을 통해 윤석열 당시 후보를 도왔고, 당선 이후에는 김 여사와 전 씨를 통해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정치권과의 관계를 이어갔다.

이후 김 여사와 전 씨가 통일교 측과 공모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개입하고 통일교 측은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골자다. 그 대가로 통일교 인사들의 비례대표 공천 등을 약속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검팀은 “정당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국회의원직을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며 “범행 동기와 목적 자체로 정교분리의 원칙과 대의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안인 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 해악이 막중하며 죄질도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공사의 직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다고 약속한 적도 없고 전씨와 공모한 적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 “비례대표 한 석 역시 당헌·당규에 따른 심사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이라며 “당시 아무런 당직도 없었던 피고인이 이를 보장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한 총재 측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법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총재가 정당법상 ‘선거운동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혐의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정 전 부원장 측은 “윤 전 본부장이 보고했다는 시점에 한국에 없었다는 점을 이미 증거자료를 통해 말했다”며 “그밖에 사항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한 총재 측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기존 청탁금지법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이번 정당법 사건에 활용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특검 조사 당시 위법수집증거를 제시하며 진술을 확보햇으나 그 또한 2차 증거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 씨 측 역시 선거운동 관계자의 범위도 문제 삼으며 재판부에 변론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 인부 절차를 진행하고 김 여사와 전씨를 다른 피고인들과 분리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28일 열리는 다음 기일에는 한 총재와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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