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는 은행 4곳 이상이 실제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을지, ‘은행 51%룰’에 대한 업계 반발을 어떻게 해소할지를 핵심 관건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금융위원회와 최종 조율 거쳐 내주에 여당안을 확정할 방침이어서 입법 향배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2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여당안에 대해 “은행 컨소시엄이 50%+1주 형태로 들어와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최대 단일 주주는 핀테크가 맡는 형태를 검토 중”이라며 “이같은 방안에 대해 정부(금융위)와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는 4개 이상의 은행이 각각 10~15%씩 분산 출자해 합산 기준으로 은행 컨소시엄 ‘50%+1주’를 확보하고, 핀테크나 빅테크 기업이 20~40%대 지분을 보유해 ‘최대 단일 주주’가 되는 방안이다. 개별 은행이 비금융회사에 15%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은행법(37조)의 한계를 고려해 설계된 스테이블코인 발행 지분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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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다음 주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최종 여당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내용으로 여당안을 낼 것”이라며 “정부와 최종 협의를 좀 더 한 뒤 다음 주에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지난달 29일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관련 경과를 보고했고 당 지도부와도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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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주주 지분 제한(15~20%)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분 규제가 시행되면 5대 거래소(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모두 관련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지분율 제한 시행 시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은행 51%룰’과 ‘코인거래소 지분 규제’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자문위원인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51%룰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뿐더러 학술적으로도 전혀 근거가 없다”며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는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혁신의 싹을 말려 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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