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0년 차, 대학생 아들을 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소소하게 흘러갔던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던 건 7년 전이었다”며 “어느 날 집에서 컴퓨터를 쓰다가 남편이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메신저 대화창을 보게 됐다. 열려 있는 대화창에는 남편과 같은 직장 여직원의 대화가 남아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두 사람은 사랑을 속삭이고, 주말 데이트를 약속하고 있었다. 제가 추궁하자 남편은 그 자리에서 바로 불륜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며 “남편에게 당장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다. 회사에도 알리고, 여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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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편에게 각서 한 장을 받았다. ‘외도를 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혼하게 되면 전 재산을 아내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다”며 “상간녀를 상대로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다행히 그 여직원은 다른 회사로 이직했고, 남편은 다시 가족에게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의 마음은 회복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남편을 볼 때마다 그 젊은 여직원과 함께 있었을 모습이 상상이 됐고 숨이 막혔다. 그러다 보니 지난 7년간 각방 생활을 했고 부부관계도 완전히 끊겼다”며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른 날에는 남편에게 손찌검을 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맞고만 있었고, 그런 모습조차 미웠다”고 말했다.
A씨는 “이제 아들은 성인이 됐고 이상 남편과 함께하는 삶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런데 남편은 ‘이제 와서 무슨 이혼이냐’ 미지근한 반응만 보이고 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혼할 수 있나요”라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조윤용 변호사는 “민법 840조 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연자에게 깊은 상처를 줬고, 그렇게 발생한 고통이 현재까지 이어져 도저히 혼인생활을 계속 영위하기 어려운 정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위자료의 지급 여부는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의 문제라 할 수 있는데 혼인파탄의 근본적 원인은 7년 전 남편의 부정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고 혼인생활 유지와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사연자가 각방생활을 하고 부부관계도 전혀 응하지 않은 것과 남편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 역시 역시 유책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하여 불신을 자초한 것은 남편이므로 두 사람의 잘못을 비교할 때 부인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무조건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아내의 유책사유와 비교해 비슷한 정도의 잘못이라고 보고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남편이 작성한 각서에 대해선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할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다”며 “사연자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눈 감아주는 대신 차 이혼할 경우에 전재산을 이전받기로 각서를 받았지만,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장차 이혼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대해 한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재산분할에 대하여 다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