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간사를 맡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총무비서관은 지난 14대 국회 이후에 한번도 증인에서 제외된 적이 없다”면서 “김현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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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여당 간사를 맡은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김현지 비서관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대통령실 운영에 관여하는 것이 비서실장”이라면서 “비서실장에게 물어도 국정감사에 지장이 없다”고 했다.
문 의원은 이어 “이재명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편에 협조는 커녕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을 정도로 사안마다 발목잡기, 정쟁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하면 우리도 협조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유 의원은 “우리는 정부조직법에 적극 협조한다고 했고 특검법 수정안에 합의를 했다가 민주당이 일방 파기하지 않았나”면서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협조를 안 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운영위는 이날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하지 않고, 간사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운영위는 이날 국회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더라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가동한 뒤 활동을 종료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위증이 드러날 경우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회 기록물 관련 업무를 전담할 국회기록원 설립 근거를 담은 ‘국회기록원법’도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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