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 잡는 AI, 보험법제는? 형정원-자배원, 12일 세미나

성주원 기자I 2025.09.08 15:37:57

''자율주행차 시대의 보험 법제 정비 방안'' 논의
양 기관 연구협력 MOU 체결 후 첫 공동세미나
국힘 송석준·민주당 윤종군 의원실과 공동주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오는 12일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AI(인공지능)가 운전대를 잡을 때: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법제도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한 보험법제 정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실 및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과 하대성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의 개회사, 송석준 국회의원과 윤종군 국회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선정 동국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 하에 2개 주제 발표 순서로 진행된다.

제1주제에서는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율주행자동차보험의 법제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오석진 법무부 상사법무과 연구위원과 김영국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책연구센터장이 토론한다.

제2주제에서는 지광운 국립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독일 자율주행자동차보험 관련 법제화 현황’을 발표하며, 김경모 국토교통부 사무관과 서고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을 담당한다.

두 기관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선진 해외 사례 분석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율주행자동차보험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정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건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사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최근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 기존의 운전자 중심의 책임 구조에서 벗어나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등 새로운 책임 주체가 등장함에 따라 관련 법제도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지난 5월 27일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책임 법제화 등 미래 교통체계에 대한 공동연구에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는 MOU 이후 마련한 첫 공동정책세미나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올해 수행 중인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상법 개정방안(Ⅱ)-보험법을 중심으로’ 연구과제 중 자율주행자동차보험 분야의 중간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해당 연구 과제의 전체 보고서가 완성되는 오는 11월 중 보험총칙, 손해보험, 인보험 등 상법 보험편의 전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 학술대회를 개최해 최종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정책 제언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198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 설립된 이후, 2021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면서 법무분야로 연구영역을 확장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및 법무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18년 9월 개원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자동차손해배상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선진화하고, 육운 공제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황 검사를 수행해 자동차공제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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