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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전 사무장 2심 징역형 집유…확정시엔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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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08.28 13:48:04

2심 재판부 "조직·계획적 범행…선거법 위반"
총선 당내 경선서 유권자 금품 제공·여론 조작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사무실 전 사무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1심 판결과 같은 형량이다.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공범인 신 의원의 전 보좌관 심모씨와 정모씨에게도 각각 1심과 같이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의 사무장이 선임되기 전이나 후에 매수·이해유도 등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또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했던 점, 경선 결과 상대 후보와의 격차가 크지 않았던 점 등도 양형에 고려됐다.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을 지역구로 하는 신 의원은 당시 김의겸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1%포인트 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지난해 3월 공천을 받았다.

재판부는 또 신 의원이 범행에 공모한 정황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씨가 본격적인 여론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핵심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고 적극 대응하도록 지침을 전달했고, 신 의원은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 있었다”며 “해당 대화방에서 여론조사가 있던 날 마감된 지역, 연령 등 정보가 활발히 공유됐다”고 지적했다.

강씨 측은 이번 사건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중 하나인 경제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경제범죄에 해당된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는 재판부에 선거사무장으로 신고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신 의원이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며 “금품을 받은 사람이 지지한 시점에 따라서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달리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2023년 12월께 1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 부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지인 변모씨와 이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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