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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때에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최종 폐기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번 개정안에는 최종 부결된 개정안에 또다른 문제조항들이 추가돼 있다”며 “고용노동정책을 책임지고 노동조합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법리상 문제, 현장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민과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할 것이 예상되는 개정안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소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하고 기득권을 강화하며 노동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한다”며 “남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