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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 농업인·현장 근로자·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대책 △농축수산업 피해 예방대책 △도로·철도 등 기반 시설 관리대책 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했다.
특히 무더위가 이어질 경우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독거노인·노숙인·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 이행을 당부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온이 높은 시간에 야외 활동이나 작업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국민 행동 요령 실천에 협조해 주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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