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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22년 협회를 법정단체화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 및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뒤 통과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협회장은 “법정단체화는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방안”이라며 “현재 법상으로는 공인중개업소의 부당행위를 점검·단속하는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협회는 단속 및 처분 조치까지 손을 못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협회에 지도단속 권한이 주어지면 자정 노력을 위해 어느 정도의 처분을 내릴 계획이냐’는 질문에 “상호명, 대표 이름 등을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 중개업계에서 퇴출 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협회에 설치된 불법중개신고센터와 자체 지도점검, 기관합동 지도점검 등을 통해 파악한 총 불법중개 신고처리건수는 1570건으로, 협회가 법정 지도점검 권한을 갖고 있던 1990년대 신고처리 건수가 연평균 6000여건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 협회장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업계의 자정 노력은 강조하면서도 정작 손발은 묶어놓은 상황”이라며 “사전적인 불법 세력 감시를 통한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협회에 관리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NICE평가정보와 전세사기 등 부실 임대차거래 방지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협회는 지난해 NICE평가정보와 협력해 부동산임대차 계약체결 시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한방부동산거래정보망’에서 집주인의 국세 등 세금 체납 및 채무 정보, 금융기관 장기 연체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신용인증 송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체결 현장에서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참고할 수 있게 되면 임차인은 물론 계약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도 전세사기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 협회장은 “그간 임차인은 물론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조차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얻기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노출됐다”며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인 정보 비대칭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미국부동산협회의 전문교육을 벤치마킹해 한국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업·소속공인중개사들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민간자격사 프로그램은 그동안 실시한 법정 교육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구체적으로 △부동산 권리분석사 △부동산 분양상담사 △부동산 임대관리사 △부동산 정보분석사 △풍수상담사 △주거용부동산 분석사 △상업용부동산 분석사 △토지개발분석사 등 총 8개 분야로 운영된다.
이 협회장은 “전세사기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문제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중개사들의 전문성 유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는 물론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