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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9일 오전 0시쯤 제주시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를 잡아 넘어뜨린 뒤 B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져 파손시키기도 했고 이 모습이 영상에 남았다.
그는 또 B씨의 가방 안에서 지갑을 훔친 뒤 지갑 안에 있던 체크카드로 인근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 600만원을 인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B씨가 다른 남성과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체크카드에 있던 돈이 사실상 자신의 돈이었기 때문에 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카드는 다른 사람의 소유이지만 당시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었다”며 “설령 A씨가 과거에 피해자에게 어떤 돈을 줘서 피해자가 그 돈을 은행 계좌에 입금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A씨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당시 A씨는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 복도에서도 폭력을 가했는데 범행 수법이 극도로 폭력적”이라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