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보상금을 10만원씩 받게 됐다. 재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응시료도 환불하기로 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6일 지난 4월 서울서부지사에서 치러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필답형 실기시험에 응시했지만 채점 전 답안지가 파쇄돼 시험 결과를 받지 못한 피해 수험생 613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알렸다.
보상금은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10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피해 수험생이 재시험을 보지 않은 경우 응시료도 환급한다.
재시험은 지난 1∼4일과 24∼25일, 총 6일간 진행됐다. 피해 수험생 613명 가운데 566명(92.3%)이 재시험에 응시했다. 재시험 결과는 오는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지난 1일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면서 사의를 표명했고, 사표는 지난 12일 수리됐다.
공단은 고용노동부 특별감사를 통해 답안지 파쇄 및 분실 경위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잘못을 시정할 방침이다. 오는 9월까지 ‘국가자격 운영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시험제도 개선안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