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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무상 보육비용, 3년만 21.3% 인상

김경은 기자I 2023.03.30 16:30:00

복지부, ‘2022년 표준보육비용’ 발표
비용산정, 3년 주기→1년마다 물가 자동 연동
0~5세 아동, 1인당 52~116만원 지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어린이집 무상 보육비용 산정 근거가 되는 ‘표준보육비용’이 3년만에 21.3%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2023년 제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0~5세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2019년 대비 평균 21.3%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인상률은 그동안 높은 물가상승률이 전반적 항목에 골고루 반영된 결과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표준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일정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이다. 보육료를 포함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무상 보육비용의 산정 근거로 활용된다.

만 0~6세 영유아 220만명 중 110만명(50%)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2022년 표준교육비용을 연령별로 보면 0세반은 116만7000원, 1세반은 85만6000원, 2세반은 70만3000원, 3세반은 56만2000원, 4~5세반은 52만2000원이다.

표준보육비용은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관리운영비로 구성된다. 50인 규모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총 비용을 아동수로 나눈 비용이다.

올해 처음 책정된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은 174만원이다. 진단검사도구, 재활치료교구, 휠체어 등의 품목을 포함해 나온 결과다.

복지부는 앞으로는 3년마다 값을 한정하지 않고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분을 반영해 매년 보정해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산정 근거는 세입·세출 항목, 어린이집 운영 현황과 교직원 경력 자료와 지출 실태를 조사 및 일부 어린이집에 대한 심층 조사를 바탕으로 책정됐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이 초저출산 사회 양육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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