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에 예보료·지준금 반영
금감원장 "불합리...하반기 검사서 보겠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이자 산정 및 가산금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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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권이 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 등 예금자를 위한 비용을 대출금리 산정 요인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여신(대출)이 아니라 수신(예금) 쪽 원인으로 인한 비용을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 형태로 부담하는 데 대해 문제의식이 있다”며 “지준금이나 예보료는 가산 금리에서 빼서 산정하는 것 등을 정책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매출과 원가로 보자면 수익의 어떤 부분을 반영할지 은행과 조정할 부분이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이자 산정체계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은행의 가산금리 체계를 분석한 바 있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은행 이자수익을 대출차주에게 환수해야 한다는 민 의원 지적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보료와 지준금이 부과된 게 있어 이를 바로 환수할 수 있는지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적절한 방법으로 대출자 피해가 줄어들도록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검사 계획이 있어 진행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향후 은행들에 대한 금감원 검사에서 이자 산정 및 가산 금리 체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