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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의 대표 발의로 발의됐다고 밝혔다.
기본법은 위험 주기별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 일반적 사항과 비상대응체계를 규정한다. 국가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관리 체계를 제도화한 첫 사례다.
기본법은 대통령 소속 공급망 국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처별로 산재한 공급망 관련 정책·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단 취지다. 기재부는 총괄·조정 기능을 맡고 소관 부처가 실제 안정화 역할을 맡는다.
각 부처는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해 위기를 포착한다. 위기 발생 시에는 위기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범정부 대응 조치를 가동한다. 위험 예방 차원에선 국민 경제에 필수적인 경제안보 품목·서비스를 지정하고 이에 기여하는 민간기업을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규정한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신설하고 이들 기업에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준다. 기금은 수출입은행이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해 조성한다. 강종석 기재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장은 “정부 보증을 받으면 자금 조달이 저렴해지고 BIS 비율 계산에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보증채권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차입금과 회수 재운 등을 더해 기금 재원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은 경제안보 품목을 확보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며 국내외 생산기반을 확충하고자 대출, 자산매수, 채무보증, 출자 등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는 기금이 조성되면 위기 상황 발생시 예비비 등을 활용하는 것도 대응이 빨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기금 규모는 위기 상황에서 시장을 안정화하고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협의해 나간단 계획이다.
공급망 위험에 대응하는 체계 구축은 지난 정부도 추진해온 과제인 만큼 정부는 기본법의 국회 통과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봤다. 강 단장은 “지난 정부에서도 이미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고, 이번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여야간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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