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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지난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A 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청년 당원 등에게 식사와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선거 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당초 검찰은 임 의원의 가족을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상당한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가족 구속영장 기각…법원 "상당한 증거 수집돼 인멸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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