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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관련된 13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7개, ‘전금법’ 개정안 4건, ‘특금법’ 개정안 2건이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인 모델은 유럽연합(EU) 미카(MICK, 유럽지역 가상자산 규제안)와 일본법 등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상황에서 맞게 보완해 안을 만들고 있다”며 “다만, 너무 복잡한 이슈가 많아 간단하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몇 마디 단어로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쪽에서는 (가상자산) 규제를 엄격하게(타이트하게)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한쪽은 혁신을 위해 규제를 세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많다”며 “내부적으로 여러 안을 검토 중인데 어느정도 되면 이견이 많아 공론화를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정부 입장을 내라는 게 국회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을 만든다는 것”이라며 “정부안으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법안 형태로 고민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독자적으로 관련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느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정부안을 독자적으로 낼 수도 있고 기존 국회 계류 관련 법안에 정부 입장을 태울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일단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증권형과 비증권형 두가지로 구분해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서, 그 외 디지털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 확립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논의 동향을 반영해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가장자산은 탈중앙화, 익명성, 초국경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서다. 올해 3월 미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가상자산 검토결과는 올해 4분기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4분기에는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