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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두 후보의 대선공약집을 살펴본 결과 이 후보는 ‘불법 사채 및 불법 대부업 근절’을 약속하면서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공약집에서 “기본금융으로 금융불평등을 완화하겠다”며 불법 사채 근절을 공약했다. 이자제한법(최고 연 20%)을 위반한 이자 계약 무효화를 비롯해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연 60%)인 경우 원금 계약까지 무효 △금융약자 대상 악성범죄 처벌 강화 등의 세부 과제를 담았다.
하지만 그간 강조해오던 최고금리 인하는 공약에 담지 않았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고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최고금리의 단계적 인하를 약속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는 후보가 강조해오던 사안이라 (공약집에서 빠진 게)의아한 게 사실”이라며 “어떤 이유로 공약집에서 빠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금융기관의 경우 대부업법, 사인간 거래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다. 두 법에서 정하는 최고금리는 2017년까지 달랐지만 2018년 2월 대부업법 최고금리를 종전 27.9%에서 24%로, 이자제한법 최고금리는 25%에서 24%로 각각 낮추면서 단일화했다. 이후 지난해 7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최고금리를 모두 20%로 추가로 인하했다.
이 후보가 공약집에서 내세운 것은 사인 간 거래 시 적용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와 관련한 것이다. 이마저도 인하를 공약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업 등 최고이자율(당시 27.9%)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25%)로 일원화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사실상 최고금리 인하를 공약한 셈이다. 이 공약은 당선 이후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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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 공약집에서 눈에 띄는 점은 LTV 규제 개편이다.
윤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엔 LTV를 80%까지, 생애 최초 구입자가 아닌 경우 지역과 관계 없이 70%까지 인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보유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40%, 30% 등으로 차등화하겠다고 했다.
1주택 실수요 가구라면 생애최초 구입자가 아니더라도 서울에서도 LTV 70%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지역 LTV 70%가 현실화하면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이른바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을 시행한 이후 처음이다. 최 부총리는 종전 수도권에서 50%(은행)를 적용하던 LTV를 2014년 7월 70%로 완화하며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후보는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LTV를 조여 투기는 막고 실수요자에 대해선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한 공약은 내놓지 않아 LTV 70% 공약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차주별 DSR 40%(은행, 비은행은 50%) 규제를 받는다. 오는 7월부터는 규제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까지 확대된다.
예컨대 부부 합산 소득이 6000만원인 청년 부부가 수도권에서 7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30년 만기, 연 4.5% 금리로 4억9000만원(LTV 70% 설정·7억원×70%)을 빌린다고 가정하면 DSR이 49.66%로 규제비율(40%)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마저도 다른 대출이 전혀 없는 경우를 가정해서다. 설사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월 납부해야 하는 원리금은 약 248만원(원리금균등상환)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은 DSR을 손보지 않는 이상 LTV 상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LTV 상한은 그만큼 대출을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이지 상한대로 대출을 취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LTV 70%까지 내줄 은행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20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가계부채 관리를 우선해야 한다”며 “거시경제적 여건에서 LTV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상 LTV 상향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