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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방역의무화 조치 처분을 위해 각종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의무화했지만 ‘기본권 침해’라는 반대에 부딪혀왔다. 지난달 31일에는 의료진을 포함한 시민 1023명이 방역패스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임을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4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며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일시 정지된 상태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방역패스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며 “백신 미접종자라는 사유로 대인관계가 위축되고 심지어 이제는 생필품을 살 권한까지 박탈당하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미 풍토병으로 굳어진 코로나19 환경에서 정부가 사람을 접종 여부로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청소년을 포함,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약 10여명의 인원이 참여했으며, 5~6명은 유튜브 중계에도 나섰다. 행사에 참여한 이들은 이 회장의 발언에 동조하며 “맞습니다”, “백신패스는 차별이다” 등을 외치기도 했다. 또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정은경 질병청장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어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상임대표는 “행정소송을 진행하자 5000여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사연을 보낸 이들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라며 “홀로 사는 노인이 미접종이라는 이유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사업을 하는 이들이 미접종이라는 이유로 지장을 받게 됐다”라고 사연을 소개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에 따르면 이번 행정소송에 참여하는 사람은 약 5000여명 수준으로, 향후 이들은 지속적인 소송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소송의 법률 자문을 담당한 박주현 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 대표 변호사는 “현재 생명권뿐만이 아니라 신체 자기 결정권 등이 제한은 물론, 침해받는 것이 일상이 됐다”면서 “오히려 백신을 맞기 이전에는 일상 활동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90% 넘는 접종률에도 오히려 더 많은 기본권 박탈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