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군사경찰은 17일 “피해자와 같은 부대 소속 B 중령과 C 상사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는 성추행 가해자로 구속된 A 상사를 포함해 총 3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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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상사는 성추행이 발생한 5월 27일 당일 피해자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았던 상관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보고받은 뒤 가해자에게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고자임을 인지하게 된 혐의로 전해졌다.
피해 사실 노출을 꺼렸던 피해자가 두 달여 만에 마음을 바꿔 정식 신고를 한 점을 감안할 때, 성추행 가해자가 C 상사로부터 경고받은 뒤 2차 가해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인천 근처 부대에서 근무하던 해군 여중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상관 A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추행 발생 직후 ‘사건이 일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피해자의 뜻에 따라, 군은 사실상 아무런 후속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두 달여 만인 8월 9일 피해자는 마음을 바꿔 정식 신고를 했다. 이후 사흘 만인 12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따라 해군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4일 오전 피의자 A 상사에 대해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 추가 성추행 및 2차 가해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