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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보호관찰소 공무원은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피해자에 접근금지,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수사기관에 넘겨야 했던 과거와 달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해 즉시 대응 할 수 있다. 전자장치 부착자의 재범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현행법은 자발찌를 훼손하거나 피해자 접근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만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보호관찰소 전담직원 관리 업무와 위반자 수사업무가 이원화 돼 있어 사건처리가 지연된다는 문제제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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