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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획재정부에 상장사 대주주 요건 하향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320명을 기록하며 사흘 만에 또다시 300명을 넘어서는 등 급격한 재확산세로 인해 주식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전날 은성수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세법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대주주 자격)회피를 위해 연말만 되면 더 많은 (주식 매물) 물량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주식시장 또는 주식 투자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1월부터 10월까지 밖에 없다”며 “이런 우려에 대해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얘기했고 입법 과정 때 의견도 내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이 국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직전 연도 12월 말 주주명부 폐쇄일인 탓에, 매 연말이면 주식시장에선 대량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성남 분당을) 의원도 얼마 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3억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2023년 양도세 전면 과세에 맞춰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또 금융위원회 내부에서도 대주주 요건 하향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올해 말 대주주 요건 하향에 따른 개인투자자의 순매도가 사상 최대를 보일 것”이라며 “항상 변곡점에서 최대치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세법은 기획재정부 소관이지만 금융위원회에서도 핵심 관련 부처로서 대주주 요건 하향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던 것으로 안다”며 “은 위원장의 국회 발언은 이런 견해를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재부 “국무회의 통과한 내용으로 변경 어려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현재로선 대주주 요건 3억원 하향의 유예 등은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주주의 양도세 단계적 범위 확대는 소득세법에 표시됐고 대상이 되는 대주주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 대주주 기준을 25억원에서 2018년 4월부터 15억원, 2020년 4월 10억원, 2021년 4월 3억원 등으로 매년 대폭 낮추도록 했다. 내년 4월부터는 한 종목의 유가 증권을 3억원 이상만 보유해도 대주주에 해당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금융세제 개편안 등)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후 어제(2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는데 (대주주 요건 및 양도세 과세 등을) 이제 와서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