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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 자료를 조작 및 인멸한 혐의로 자회사 임직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이 사건 정식수사에 나선 이후 첫 기소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삼성바비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상무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를 증거인멸과 증거위조,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삼성바이오에 대한 금융당국 특별감리와 이후 검찰 수사에 대비해 회사의 회계 자료와 내부 보고서에서 문제가 될 만한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회사 직원의 컴퓨터와 노트북 등에 저장된 문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VIP’, ‘합병’,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관련 자료를 삭제토록 한 혐의가 있다.
이들은 또 회계자료를 조작해 금융당국에 허위 제출하고 본래 작성된 문건인 것처럼 꾸민 혐의도 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증거위조와 증거인멸 혐의를 포착, 지난달 29일 구속한 뒤 보강수사를 거쳐 이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증거인멸 작업을 삼성전자 차원에서 주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에서 벌어진 일련의 증거인멸 작업을 주도한 혐의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를 구속한 상태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증거인멸 작업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어 전날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팀장(사장)과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윗선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검찰은 증거인멸 작업의 윗선으로 정현호 팀장을 지목하고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옛 그룹 미래전략실 출신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 사장은 2017년부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를 이끌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