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업무보고]이효성 “인터넷 표현의 자유 공약, 연내 입법화”

김현아 기자I 2019.03.07 15:00:00

https차단 논란 검열 논란 번져
전문가 구성해 차단 범위와 방식 논의할 것
임시조치 개선 입법화 등 표현의자유 정책 강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https 차단 논란’으로 불거진 인터넷 검열 논란을 의식한 듯, 인터넷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연내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https차단 논란은 정부는 불법음란물과 불법도박 같은 내용을 몰래 유통하던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잡겠다며 접속차단 기술을 고도화했는데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아 검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방통위가 도입한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 접속차단 방식’은 https에서 암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에 환경 설정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서버 이름을 식별해 차단하는 기술이어서 패킷 내용을 들여다보는 감청과 다르다.

하지만, 불법 사이트로 접속을 막은 사례 중에서는 대법원에서 뒤집어진 경우가 있는 등 정부가 인터넷을 통제한다는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인터넷상 임시조치 관련 정보 게시자의 반론 기회를 부여하는 이의제기권 신설,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고 △인터넷상의 비판 기능 활성화와 법률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도 신설키로 했다.

▲정부의 불법 음란물 https차단에 항의하는 시민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7일 2019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방통위 제공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7일 ‘2019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SNI 필드 방식은 불법물 단속임에도 비불법적인 것까지 차단하는 것아니냐는 오해로 번진 것 같다”며 “관계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차단의 범위를 어떻게 할 지 등에 대해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며 가급적이면 여러 문제들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차단된 사이트들은 이미 공표된 내용을 나중에 보고 불법적이어서 차단하는 것이라 검열은 아니지만 국민들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방통위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는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관심이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기본 방침은 온라인상의 자유 확대이고 공약에도 들어가 있다”며 “진작에 하려 했는데 페이크(fake, 가짜) 뉴스 논란 등 여러 사정으로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은 “표현의 자유를 증진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최대한 빨리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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