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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억 부동산 보유해도 차상위 계층?

김영환 기자I 2018.12.19 14:25:10

감사원,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추진실태 보고서 통해 지적
건강보험료 판정기준 1028만 차상위계층으로 산출..7배 규모 과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건강보험료 판정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을 규정하면서 1530억원의 부동산 부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으로 차상위 계층을 산출하면 무려 1028만명이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도 산출됐다.

감사원은 19일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추진실태’ 보고서를 통해 “1028만명이 차상위 계층으로 산출돼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산출된 144만명보다 7배 규모로 과다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차상위 계층에는 2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35만가구(10.5%)도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자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기초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생활이 어려운 자)으로 정해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2006년부터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을 활용해 차상위 계층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사각지대가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을 활용하는 사업의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 소득인정액 등 소득·재산을 조사해 선정하거나, 차상위계층 등 자격이 확인된 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운용 상의 문제도 드러났다. 지난 2014년 사회안전망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를 발굴해 지원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발굴관리시스템)을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해 구축·운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복지서비스를 신청·수급한 적이 없는 위기가구를 배제하면서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기수급자로 편중(94.7~99.5%)됐다. 감사원이 소득인정액 정보 유무가 위기가구 발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득인정액 정보 제외시 수급이력이 없는 가구의 발굴비율은 2.3%에서 22.1%로 10배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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