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저장과 순환해 사용하는 분수,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 사람이 직접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기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첫 시행됐다.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수질기준 초과 시 즉시 용수교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또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장에 수질검사 일시와 검사결과를 명시하는 표지판을 설치해 이용객들이 수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경기도 수경시설은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운영시설 338개소, 민간운영 시설 19개소 등 357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