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6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 후보자에 대한 논란에 대해 “(안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에 (언론 등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알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발언은 이날 오전에 있었던 안 후보자의 기자회견에서의 발언과 정면 배치된다. 안 후보자는 “2006년에 국가인권위원장에 취임하기 전 사전검증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해명했다”며 “이번에 검증할 때에는 2006년의 (검증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어 나름대로 소명했다”고 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사전에 감지를 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요청서 첨부 서류에 혼인 무효가 적시돼 있지만 혼인 무효의 원인까지 검증하고 파고 물을 소재는 아니다”라며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한 이후에 청와대가 알았다”고 거듭 확인했다.
다만 청와대는 “며칠 전, 약 일주일 정도 전에 질의가 왔다”는 안 후보자의 대답을 기자들이 옮기자 “혼인 무효 소송에 대해 청와대가 질의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확인해보겠다”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안 후보자가 “2006년 소명했던 내용의 정보를 현재 청와대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추측할 수 있겠다”고 설명한 것과 관련, 당시 전해철 민정수석의 검증 자료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청와대는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전 지명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추천을 하면서 청와대의 손은 떠난 것”이라며 “국민의 판단에 맡기고 국민의 뜻에 따른다고 했는데 국민의 뜻과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 뜻에 달렸다”며 “청문회 나가서 소명하는 것은 지명자로서 권리”라고 했다. 인사청문회는 진행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공식입장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