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핵심개혁과제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21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 1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조기 도입하거나 노사합의를 완료한 곳은 15개(13%)다.
한국마사회·기상산업진흥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5개 기관이 조기 이행을 확정했고, 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장학재단 등 10개 기관이 노사합의를 마쳤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성과연봉제 조기 이행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4~5월 중 성과연봉제 조기 이행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별도의 조기 이행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4월에 이행할 경우 공기업은 기본월봉의 50%를, 준정부기관은 20%를 성과급으로 주는 식이다.
이에 더해 기재부는 이행시기·도입내용·기관의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사후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금년도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조속히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