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판장을 맡고 있는 박한철 헌재소장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직권으로 특별기일을 지정했다. 이날 선고 과정은 모두 생중계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헌재는 1년여 동안 진행해 온 양측의 변론과 증인신문, 증거 등을 종합해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등을 판단하고 정당해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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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석기 의원 사건 등을 비롯, 통합진보당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헌재의 합당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통합진보당은 북한을 맹종하는 종북 좌파집단이자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목표를 가진 집단으로, 헌법이 보호해선 안 된다”며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해산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며 해산 결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정당해산의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해산을 결정하면 그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