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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도 안 보이는데" 수억원 세금 더 내라고?

전재욱 기자I 2024.07.09 18:34:48

"같은 단지도 조망권별 가격달라 세금 부과할 때 감안해야" 판결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아파트 시세를 가르는 ‘한강 조망권’을 무시하고 세금을 부과한 세무당국이 행정소송에서 지면서 앞으로는 한강 조망권을 반영해 세금을 내는 관행이 자리 잡을 전망이다.

서울 한강변 아파트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한강 변 아파트 단지에서 한강 조망이 보이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집값은 수억원 씩 차이가 나지만 세금을 함께 매겨 논란이 불거졌다. 사연은 이렇다. 2018년 한강 변 아파트 단지 중 한 가구를 A씨가 상속 받았다. 이 단지의 10개 동 가운데 4개 동만 한강을 직접 마주하고, 나머지 6개 동은 상대적으로 북쪽에 있어서 한강을 시원하게 조망하기 어렵게 배치돼 있다. A씨가 상속받은 아파트는 후자에 해당하는 6개 동 가운데 한 집이었다. 실제 집값은 같은 면적 기준으로 한강 변 4개 동이 나머지 6개 동보다 수억 원 비쌌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는 A씨가 실제보다 상속세를 적게 냈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A씨와 세무서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다. 법상 아파트 상속세는 시세를 과세표준(세금 대상이 되는 가액)으로 삼아서 매긴다. A씨는 상속세를 계산하면서 단지 내 한강 조망이 불리한 6개 동 아파트 가운데 최근 시세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세무서는 단지 10개 동 가운데 최근 시세를 적용했다. 이에 한강이 잘 보이는 4개 동의 한강 뷰 아파트 시세가 세무서의 과세표준 기준이 된 것이다. 시세가 수억 원 차이 나는 까닭에 세금도 수억 원 차이가 났다.

결국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 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쟁점은 한강 조망권이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지 였다. A씨는 자신의 아파트는 한강 조망이 시원하게 나오는 아파트(세무서가 기준으로 삼은 주택)보다 시세가 싸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니 세금도 싸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도 세무서의 과세표준이 잘못되고 A씨 방식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부동산 소송에 밝은 변호사는 “같은 단지의 동일 규모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위치와 층수에 따라서 시장 가치는 차이가 나기에 당연히 세금도 달라지기 마련”이라며 “세무 당국의 편의적인 과세 행정에 제동이 걸린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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