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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11월 30일 인천시 강화군 소재 도축장에서 개 2마리를 익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75도의 물에 개를 3~4분 동안 넣어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75도 물에 3분간 담가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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