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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청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이 전 서장 등이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부실한 대응을 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이다.
이태원참사 직후부터 기동대 요청 여부를 두고 이 전 서장과 김 전 청장이 책임 공방을 벌여왔다. 김 전 청장은 기동대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며, 이 전 서장은 용산서 직원들을 통해 경비기동대를 요청했다고 주장해왔다. 참사 당일 기동대는 지원되지 않았다. 다만, 기동대 지원 여부를 놓고 이 전 서장과 김 전 청장 중에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꼽혀 왔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참사가 일어나기 전 서울경찰청 내 다수 부서에서 핼러윈 데이 관련 대책을 보고 받았지만, 경비기동대 요청은 없었다고 했다. 참사 전인 10월 14일 정보 분석과, 같은 달 27일 서울경찰청 치안종합상황실, 같은 달 28일 수사부에서 보고를 받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 측이 ‘이 보고서 중에서 직접적으로 다중 운집에 대비해서 경비기동대가 이태원에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김 청장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이 전 서장으로부터 기동대를 요청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용산서에서 일절 (없었다)”면서 “국회에서 7번을 답변했고 경찰 조사에서 2번, 검찰 조사에서 일관 되게 용산서하고 접점은 이 전 서장이 저한테 카톡 보낸 28일 오후 저녁 때와 29일 오전 카톡 보고 외에는 용산서와의 컨택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카톡 보고 중)‘교통경찰 및 기동대 한 개 대대 투입 교통질서 확립’이라는 문구를 보고 교통기동대가 투입되는 걸로 이해했는가, 경비기동대가 투입되는 것으로 이해했는가”란 검찰 측의 질문에 “당연히 교통기동대”라면서 “27일날 보고에 교기대 한 대가 간다는 게 보고 내용에 있었다”고 했다.
김 전 청장은 증인 출석을 마치면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서울 경찰청장으로서 제 자신도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인데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거운 부분이 있다”면서 “다만 제가 경찰생활을 하고 저도 여러 가지 지휘관 경험도 있는데 저희 사회가 합리적으로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희생양을 찾기보다는 조금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그것이 한 단계 한 단계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면서 “그런 자세로 사고 후 서울경찰청장으로서 험난한 과정을 견디고 그 과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내달 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