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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소기업단체 9곳과 전국 각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이번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한다”면서 “어려운 경영 환경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극도로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본인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만 강조한다고 중대재해를 줄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