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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날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과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사전통지서를 GS건설 측에 보냈다. 다만,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2000만원으로 대체 가능하다. 서울시의 이 같은 처분은 GS건설의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소재 사업장(본사)이 서울에 있어 처분 통보 조처를 한 것이다.
GS건설의 의견제출 기한은 내달 13일까지로 이 같은 행정처분은 심의위원회의 청문와 심의 절차를 거쳐 3~5개월 후에 확정할 예정이다. GS건설은 “청문 절차 등에서 회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다”며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지면 그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해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 안팎에선 과거 영업정지 처분 사례를 분석해 관련 여파가 우려 대비 크지 않으리라 내다봤다. 만일 영업정지 이후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건설사는 본안소송을 확정하기까지 다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어서다. 실제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사고 부실시공 관련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영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