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날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무면허로 자국에서 디지털 자산사업을 운영해 왔다며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낸스에 대한 글로벌 규제와 같은 맥락이다.
태국 SEC는 이날 “바이낸스는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이 같은 바이낸스의 디지털 자산사업은 라이선스 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국에서는 허가를 받은 회사만 디지털 자산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번 주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바이낸스의 영국법인인 유한회사 바이낸스마켓에 대해 “FCA의 사전 서명동의 없이 영국 내에서 어떤 규제 대상 업무도 수행해선 안된다”며 사실상 자국 내 운영을 중단시켰다.
FCA 측은 바이낸스마켓이 이 같은 명령을 받았다는 점과 다른 바이낸스 계열사 중 영국에서 업무 허가를 받은 법인이 없다는 점을 웹사이트 바이낸스닷컴과 소셜미디어(SNS) 등에 고지하라고도 명령했다.
특히 FCA는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자산 투자상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업체 대부분이 FCA 허가를 받지 않았다”라면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문제가 발생해도 당국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현재 영국 이외에도 미국 법무부와 국세청은 바이낸스를 통한 자금세탁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독일 연방 금융 감독원(BaFin)도 올해 4월 투자설명서 없이 가상자산을 제공한 거래소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서 바이낸스 등에 경고 메시지를 날린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내에서도 바이낸스에 대한 각국 규제에 동참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그 선봉에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다.
노 의원은 “해외 거래소라 하더라도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한 국내법 적용에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바이낸스가 개정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관련 사업자(VASP)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즉각 영업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낸스는 지난해 4월 한국법인 바이낸스유한회사를 통해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소 바이낸스KR을 세웠지만, 저조한 거래량을 이유로 지난 1월29일 운영을 중단했다. 현재 공식적인 한국 사업부문은 없는 상태다. 그러나 국내 투자자들은 글로벌 웹사이트인 바이낸스를 통해 투자하고 있다.
노 의원은 “바이낸스는 현재 한국어 서비스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거래소는 허용되지 않은 암호화폐 선물 거래를 제공하고 있어 많은 내국인들이 거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내국인 상대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국내 거래소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국내 사무소가 없는 해외 거래소라 할지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국내법의 적용대상”이라며 “만약 9월까지 특금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바이낸스에 대해 즉각 영업정지를 명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