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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은 “대한민국 군 당국이 변 전 하사의 성전환 수술을 장애로 고려했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성 다양성을 병리로 구분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에 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군 당국과 변 전 하사 사이 강제 전역을 둘러싼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변 전 하사의 직업 안정성뿐만 아니라 생계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4월 군인권센터는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과 관련해 UN에 진정을 넣었다. UN은 7월 우리 정부에 △전역심사위원회가 변 전 하사를 전역시키기로 결정한 이유 △성전환 수술이 ‘심신장애’로 분류되는 법적 근거 등에 대한 답변을 이달 26일까지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가 답변 기한을 넘기면서 UN이 해당 서한을 27일(현지시간) 공개한 것이다.
변 전 하사는 작년 말 휴가를 내고 외국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복귀 후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군 병원에서 ‘심신장애 3급’을 판정받았다. 이후 지난 1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강제 전역이 결정됐다.
변 전 하사는 지난 2월 육군본부에 전역 결정을 재심해달라며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7월 변 전 하사의 전역취소 요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