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행안부, 윤미향 기소에 "정의연 제재 검토"…등록말소도 가능

최정훈 기자I 2020.09.14 16:15:40

행안부 "정의연 전현직 이사 기소내용 살펴 벌칙 검토"
최악땐 기부금 등록 말소 가능…올해 기부금 반환조치
"기소관련 벌칙규정 없어 검토 필요”…결론 시간 걸릴듯"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기부금 유용 논란이 일었던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현직 이사 등이 기소되자 정부가 기부금 단체로서 벌칙 적용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을 토대로 정의연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부금 모집 말소까지 할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뒤로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 윤미향 의원의 사진이 담긴 현수막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4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 정의연과 관련된 검찰 기소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며 “기소 내용을 검토한 뒤 벌칙 조항 적용 여부 등을 판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5월 정의연이 기부금 유용 논란이 일자 정의연 측에 공문을 보내 기부금 관련 출납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기부금 모집 단체에 대한 검사에 나섰다.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한다. 기부금품 모집 목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행안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 목표금액이 1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모집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정의연은 기부금 모집 목표가 10억원이 넘어 매년 행안부에 등록했다.

기부금 모집 등록관청은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 행위가 법률을 위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때 모집자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모집자가 사용내역 기록을 갖추지 않거나 내역을 거짓으로 공개하는 등 문제가 있으면 등록을 말소해 모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앞서 진영 행안부 장관도 지난 5월19일 국회에 출석, “기부금 10억원 이상 모집 등록 관청인 행안부가 어느 정도로 검사하는 게 합리적인지 판단할 것”이라며 “정의연에 대해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지만,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정부 검사는 멈출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정의연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던 자료를 검찰이 대부분 압수수색하면서 자료를 검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행안부는 정의연 검사에 차질이 생기자 “만일 압수수색을 받지 않고 정의연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독촉하거나 등록 말소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압수수색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벌칙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 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검찰이 정의연 전 이사인 윤 의원과 현 이사를 모두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행안부의 벌칙 적용 검토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기부금 모집 단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비위가 발견했을 때 등록을 말소한다는 정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검찰 기소 내용을 파악하고 검토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7개 사업에서 총 6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있다.

이어 검찰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씨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과 A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 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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