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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안심 못해'…AI 특별방역 3월까지 연장 가능성

김형욱 기자I 2019.02.18 15:21:38

19일 가금방역심의위서 연장여부 논의 전망
시행하더라도 가금농가 부담은 최소화할듯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방역 당국 직원이 지난해 9월7일 충남 당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초동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한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였던 조류 인플루엔자(AI) 특별 방역대책기간을 3월까지 한 달 연장 가능성이 제기됐다. 가금 농가는 방역기간 연장 따른 피해를 고려해 시행하더라도 입식 금지(휴지기간)나 도축장 검사 강화 등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가금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이 단체는 이날 가축방역 당국과 AI 특별방역을 3월까지 한 달 연장하는 안에 대해 논의했다.

가금단체는 이 자리에서 방역기간 연장 불가를 촉구하고 또 연장하더라도 가금농가 피해를 고려해 출하 후 입식을 금지하는 휴지기간을 적용하거나 도축장 AI 검사를 강화하는 등 농가 부담 요소는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방역 당국 역시 연장하더라도 정부·지자체 중심으로 추진하고 농가 부담은 최소화하는 데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19일 가금방역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인 만큼 방역기간 연장 여부나 구체적인 안은 이날 확정될 전망이다.

고병원성 AI는 매년 가을·겨울 기승을 부리는 치명적인 가금류(닭·오리 등) 전염병이다. 재작년(2016~2017년) 겨울에는 383건 발생해 3787만마리를 살처분했고 1년 전(2017~2018년)에도 총 22건 발생해 654만마리를 살처분했다.

올 겨울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국이 지난해 10월부터 AI 전파 요인으로 꼽히는 야생조류(겨울 철새) 분변을 조사한 결과 고병원성 가능성이 있는 H5·H7형 AI 항원이 수십 차례 검출되는 등 3월 이후 감염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실제 2016년에는 전년 12월부터 2월까지 발생이 없다가 3월에 2건이 추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지난 1월말 10월 만에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에 치명적인 구제역이 3건 발생한 것도 가축방역 추가 강화에 요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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