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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매일 1명 이상 해상사고로 사망…구명조끼 불시단속"

조진영 기자I 2019.01.16 15:00:00

16일 해수부 출입기자단 신년 기자간담회
"근해어선 이어 낚시어선 위치발신장치도 봉인"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9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인천 내항 일원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인천 내항의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실족사와 추락사를 포함해 해상에서 거의 매일 한 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다”며 “구명조끼 착용 불시단속을 일상화하는 등 기본으로 돌아가 안전 문제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수부 출입기자단과의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통영 낚싯배 전복 등 해상 인명사고가 발생하는데 대해 이같은 대책을 내놨다. 그는 “매일 아침 해경과 해수부에서 전날 사고일지를 보고받는데 이런저런 사고들이 항상 있다”며 “이런 사고들을 둔감하게 자꾸 대하다보면 대형사고로 연결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최근 무적호 사고도 (선박 운항 원칙상) 상호 견시해야하고 충돌이 예상될 때는 상호 회피기항을 해야하는데 기본적인 항법 준수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중앙차선이 없는 신작로에서 서로 마주보고 오던 차들이 오른편 왼편 지키지 않고 가다가 충돌하는 것과 똑같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명조끼 역시 착용한 사람들은 살아날 가능성이 높고 설령 잘못돼도 실종자 가족을 빨리 찾아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니) 두가지 다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해수부와 해양경찰이 회의를 해보니 기본으로 돌아가야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언제든 (구명조끼 미착용을) 단속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해경과 해수부 어업지도선이 불시검문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단속하면 벌금이 육상 자동차보다 세다. 과태료가 100만원인데 착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며 “과거 육상에서 앞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안되는 나라였는데 어느새 습관화됐다. 불시단속을 통해 해상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낚시어선의 위치발신장치 봉인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낚시어선이나 우리 어선들이 위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신호를 끊는 일이 많다”며 “지난해 근해를 멀리 뛰는 어선의 경우 위치발신장치를 봉인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점검을 해보니 낚시어선도 영업구역을 벗어나 어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낚시어선도 위치발신장치를 봉인하도록 관련 법규를 고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위치 파악이 안돼 구조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해상안전문제에 대해 “작년에 법으로 만드려고 했던 것도 입법으로 가지 못하고 시행령에 그치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시행령 개정은 절차가 끝나간다. 올해 1월중으로 진행될 것 같다”며 “국회 농해수위원회의 협조를 얻어서 2019년에는 법률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박차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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