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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 동안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물음에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봄이 넉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원수이자 행정 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행위는 (대통령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을 넘어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부장판사는 1998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행정법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의정부지원, 서울고법 등을 거쳤고 울산지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지난해 2월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로 자리를 옮기면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를 맡은 첫 여성 부장판사가 됐다. 공직비리·뇌물 사건 등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는 그전까지 남자 부장판사의 ‘독무대’로 여겨졌다.
법조계 안팎에서 정 부장판사는 법리에 밝고 원칙에 충실한 강직한 성품으로 알려졌다. 법원 내에선 재판부 구성원들에게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소통을 중시하고, 소탈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실제 지난 5월 이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공판에 나오지 않자 정 부장판사는 “건강상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또 피고인이 증거조사 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있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한은 없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출석하면 강제 구인 조치를 하겠다”고 원칙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다.
정 부장판사는 충주여고 출신으로 1993년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했다. 그는 과거 사법시험 수석합격 후 가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학 시절 ‘전태일 평전’을 즐겨 읽었다고 털어놨다. 또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인권 변호사인 고(故) 조영래 변호사를 꼽기도 했다. 아울러 “법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며 “법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자신의 법학관을 밝히기도 했다.